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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Insurance 변액보험

보험/Insurance 변액보험





변액보험

[ Variable Insurance ]


계약자가 낸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해당 연도의 위험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를 뺀 부분)를 펀드로 만들어 채권, 주식 등에 투자,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보험금이 변동하는 보험상품.

기존 보험상품에 투자신탁상품의 성격을 가미한 셈. 보험상품이지만 펀드운용에서 얻은 수익을 분배한다는 측면에서 투신상품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실적배당형상품이다.

따라서 펀드 운용에서 수익이 나면 정액형 보험상품에 비해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지만 손실이 나면 계약자가 받는 보험금도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만기에 1억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해도 보험사가 보험료를 잘 굴렸다면 1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잘못 운용해 손실이 났다면 1억원 미만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이 보험은 인플레의 진전에 따라 생명보험 급부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어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 미국 및 유럽 각국에 널리 보급됐다.

미국 등 선진국 보험사의 주력상품인 종신보험은 보험계약액을 고정한다. 이때문에 시장수익률의 변화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능력이 뒤떨어지는데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 

미국의 경우 주식시장이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전체 보험상품중 변액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실적 배당형이기 때문에 이 펀드는 기존 정액형 보험자산과 분리해 별도의 펀드로 운용한다.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그동안 변액보험 도입을 추진했지만 투신업계는 변액보험이 투신상품과 다름없다는 점을 들어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조 유사투자신탁금지규정에 저촉된다며 도입부당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2001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도입.판매가 가능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변액보험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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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계약자가 낸 보혐료 중에 일부를 채권과 주식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만약 수익률이 만기금보다 높을 경우 그 이상의 금액을 받고 적을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