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스토어나 세포 마켓 등 신조어들이 생기면서, 일반 개인들의 사업자등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나 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필수인데요.
오늘은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할 때, 인터넷으로 빠르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를 낼 때, 가장 어려운 업종, 종목 등도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사업자를 내시면, 5~10분 정도면 간단하게 등록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인데요. 세무서를 방문해서 발급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현장 발급하기 (세무서)
우선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은 인터넷 발급이고,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을 해주시면, 10분 정도면 개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
- 업태 : 소매업
- 종목 : 전자상거래
로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자를 발급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업태와 종목은 추천해 주실 텐데, 위의 업태, 종목을 이야기해주셔도 됩니다.
사업자를 처음 내시는 분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를 처음 내시는 분들 매출이 없거나, 아직 시작 단계의 분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인터넷으로 사업자 발급하기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상단에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신 후,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상호명은 사업자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전화번호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주소는 우선 집주소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명은 추후 변경이 가능하시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업종코드는 "525101"로 검색을 해주시면, 업태와 종목명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으로 자동적으로 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525101"로 조회만 해주시면 됩니다.
조회를 하셔서 정보가 재대로 나왔다면, "업종 등록"을 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사업설명에는 사업의 유형(스마트스토어를 통한 인터넷 판매)을 작성해주시고, 개업 일자는 오늘, 종업원수는 0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기 자금은 우선 백만 원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가 면적 또한 본인 소유 30평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동사업 선정은 없음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사업자 유형은 "간이"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간이사업자로 발급을 하셔도, 사업자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사업자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간이사업자로 발급하신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완료해주시고, 사업자 신청을 해주시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하루정도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완료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구청에 가셔서 통신판매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는 일 년에 3~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직접 방문을 하셔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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