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실업급여 고용보험 사이트에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 첨부 하기 ~! 회사/실업급여 고용보험 사이트에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 첨부 하기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은 개월 수 동안 구직활동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해진 날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30세 이하 3년 미만의 근무기간 조건에 충족 된다면 3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구직활동을 이어나가야 구직 지원금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실업자들은 ‘내가 꾸준히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라는 구직활동 증명을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용보험 공단에서 증명자료를 확인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구직활동을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