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퇴직금 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신고 노동부에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체불 신고하기~! 회사/신고 노동부에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체불 신고하기~! 회사가 경영악화로 문을 닫는 경우 미지급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퇴사 할 경우 미지급급여나 퇴직금을 언제까지 준다는 약속을 받지만 실제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근무하던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준비물 : 공인인증서) 1.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민원 신청은 근무하던 회사가 속해 있던 해당 관할 구역 노동부에 신청하거나 위와 같이 인터넷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jsp 2.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를 작성 해준다. (고용노동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