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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실업급여 고용보험 사이트에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 첨부 하기 ~!

회사/실업급여 고용보험 사이트에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 첨부 하기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은 개월 수 동안 구직활동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해진 날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30세 이하 3년 미만의 근무기간 조건에 충족 된다면 3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구직활동을 이어나가야 구직 지원금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실업자들은 ‘내가 꾸준히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라는 구직활동 증명을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용보험 공단에서 증명자료를 확인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구직활동을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인정하는 강의를 듣거나, E-mail 입사지원, 면접 증빙 자료, 온라인 입사 지원 등의 방법이 존재 합니다. 저는 잡코리아에서 온라인 입사 지원을 통해 취업활동 증명서를 받아서 구직활동을 증명 하였습니다.


자 그럼 잡코리아에서 취업활동 증명서를 받아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잡코리아 로그인 후 지원할 회사를 선택한 후 [온라인 입사지원] 메뉴를 선택 한다.



 2. [온라인 입사지원] 메뉴를 선택한 후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입사 지원을 한다.




 3. 개인메뉴로 와서 [입사지원 관리] -> [취업활동 증명서] -> [증명서 보기] 메뉴를 선택 한다. (2번 메뉴대로 입사 지원을 했다면 취업활동 증명서는 자동으로 생성 된다.)





 4. '취업활동 증명서' 를 프린트 스크린 하거나 파일로 저장한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등록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취업활동 증명서'를 받았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실업인정을 받는 작업을 진행 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가 꼭 필요 합니다.


자 그럼 네이버에서 고용보험이란 키워드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5. 고용 보험 사이트에 접속 한다.(http://www.ei.go.kr)



 6. 로그인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선택 한다.



 7. [구직활동내역 확인] 메뉴에서 구직활동내역과 증빙자료를 등록해 준다. 그 후 실업인정일에 상단의 메뉴를 모두 등록 해주면 실업급여 1차분 등록이 마무리 된다. (모든 등록은 미리해놓아도 되지만 마지막 전송은 실업인정일 당일 09:00 17:00 만 가능하다. 만약 불가피하게 실업인정을 못 받을 경우 고용센터로 직접가서 신청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