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실업급여 고용보험 사이트에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 첨부 하기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은 개월 수 동안 구직활동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해진 날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30세 이하 3년 미만의 근무기간 조건에 충족 된다면 3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구직활동을 이어나가야 구직 지원금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실업자들은 ‘내가 꾸준히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라는 구직활동 증명을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용보험 공단에서 증명자료를 확인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구직활동을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인정하는 강의를 듣거나, E-mail 입사지원, 면접 증빙 자료, 온라인 입사 지원 등의 방법이 존재 합니다. 저는 잡코리아에서 온라인 입사 지원을 통해 취업활동 증명서를 받아서 구직활동을 증명 하였습니다.
자 그럼 잡코리아에서 취업활동 증명서를 받아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잡코리아 로그인 후 지원할 회사를 선택한 후 [온라인 입사지원] 메뉴를 선택 한다. |
2. [온라인 입사지원] 메뉴를 선택한 후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입사 지원을 한다. |
3. 개인메뉴로 와서 [입사지원 관리] -> [취업활동 증명서] -> [증명서 보기] 메뉴를 선택 한다. (2번 메뉴대로 입사 지원을 했다면 취업활동 증명서는 자동으로 생성 된다.) |
4. '취업활동 증명서' 를 프린트 스크린 하거나 파일로 저장한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등록 하기 위해서) |
위와 같이 '취업활동 증명서'를 받았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실업인정을 받는 작업을 진행 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가 꼭 필요 합니다.
자 그럼 네이버에서 고용보험이란 키워드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5. 고용 보험 사이트에 접속 한다.(http://www.ei.go.kr) |
6. 로그인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선택 한다. |
7. [구직활동내역 확인] 메뉴에서 구직활동내역과 증빙자료를 등록해 준다. 그 후 실업인정일에 상단의 메뉴를 모두 등록 해주면 실업급여 1차분 등록이 마무리 된다. (모든 등록은 미리해놓아도 되지만 마지막 전송은 실업인정일 당일 09:00 17:00 만 가능하다. 만약 불가피하게 실업인정을 못 받을 경우 고용센터로 직접가서 신청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