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신고 노동부에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체불 신고하기~!
회사가 경영악화로 문을 닫는 경우 미지급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퇴사 할 경우 미지급급여나 퇴직금을 언제까지 준다는 약속을 받지만 실제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근무하던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준비물 : 공인인증서)
1.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민원 신청은 근무하던 회사가 속해 있던 해당 관할 구역 노동부에 신청하거나 위와 같이 인터넷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jsp
2.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를 작성 해준다. (고용노동부에 접수 된 후 25일 이내에 처리가 된다. 노동부는 근무 회사에게 신고인에게 체불금액을 지불 하라고 명령한다.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구속 할 수 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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