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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상식/일반 교통사고 대처법 ~!

상식/일반 교통사고 대처법 ~!





[그림출처 : http://cafe.naver.com/o2keyword048/442]



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저도 운전경력은 6년정도 되지만 사고는 올해 2월에 처음 겪어 봤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런일이 벌어지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에는 상대방차의 잘못으로 밝혀졌지만 평소에 조금만 더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좀 더 재대로 대처할 수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 이란 말이 있듯이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을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 났을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상대방 차가 내차 의 뒤에서 박거나 중앙선 침범 등 100% 과실일 경우 상대방이 순순히 인정을 하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 대인접수(사람)대물접수(대인) 처리를 하면 됩니다. "대인접수랑 대물접수 처리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교통사고는 서로 잘잘못을 가리며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블랙박스나 CCTV가 없는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 자신이 피의자인줄 알고 있지만 큰소리로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게 되면 여성이나 노약자의 경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 대도 과실 여부가 잘 못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그렇게 우기기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거나 하는 법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우기게 됩니다. ‘되면 좋고 안되면 말지 모하는 생각으로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냐 면 보통 사람은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보기 때문에 서로 주장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서로 잘잘못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1.    본인 + 상대방 차 사진 찰영 (휴대폰 이용)

     사고 난 그 자리에서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절대 사진찍기 전에 다른곳으로 이동하시면 안됩니다. 찍는 요령은 가까이와 멀리서 다 찍어놔야 하는데요. 보통 처음사고 나신 분들은 사고부위를 가까이만 사진을 찍게 되는데 전문가들이나 경찰들은 전체적인 사고 현장을 볼 수 있게 찍은 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 진상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하니 전체적인 사진을 꼭 찍어놔야 합니다.

 

2.    보험회사에 연락

     사진을 찍고 난 후 (사진 찍기 전에 먼저 연락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가입 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가까운 대인담당자 분께서 현장으로 오게 됩니다. 통화시 현재 차량번호, 보험가입자 신상정보 및 본인과의 관계, 사고위치 등을 말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기의 정보들은 항상 휴대할 수 있는 휴대폰 등에 저장하고 다니는 것을 추천 합니다.

 

 

3.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상대가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거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 및 말이 안 통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만 연락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경찰들이 서로 합의 하겠냐 경찰서로 가서 사건 접수를 하겠냐라며 물어 보고 보험회사 분들도 바로 현장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도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경찰서로 가게 된다며, 간단한 사건 경위 진술서를 쓰게 되며, 몇 일 후 담당형사로부터 연락이 가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가, 피해자만 가려주고 과실 여부는 보험회사끼리 합의하게 되며 가해자에게는 벌점 40점이 부과 됩니다.)




 2.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경우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한 그날에는 통증이 심하진 않았는데 다음날에는 온몸이 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교통사고가 아닌 이상 상대방 보험사에게 대물과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셔서 차를 고치시고 입원 하시면 됩니다. 입원하는 병원에 가서 상대방 보험사에게 받았던 대인접수 번호를 알려주시면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 아무리 본인 과실이 많더라도 보험처리 하게 되면 보험 최대 할증 이상 붙지 않기 때문에 과실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에 그치지 않는 이상 최대 할증이 붙게 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보험회사에서 모두 처리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교통사고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고 치료를 받고 하다 보면,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종용하러 전화를 걸어 오시는데요. 경미한 사고라도 아픈 데가 있다면 절대 Never “치료 더 받겠다. 하고 끊으시면 됩니다.” 간혹 보험회사 쪽에서 신고한다느니 이렇게 나오는 회사가 있지만 무시하시면 됩니다. 대신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중에 치료 기록으로 판단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 입니다.

 

또 한 개인사정 때문에 병원을 다니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통원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쪽에서 합의를 종용하는데요. 절대 합의를 안보셔도 되 구요. 회사 근처나 집 주변의 가까운 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치료를 받으시면 기한에 제한 없이 완쾌될 때 까지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굳이 합의를 보고 퇴원을 하시게 된다면, 보험회사 쪽에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현재 제시한 금액보다 나는 나가서 더 치료를 받아야 할 것 이라고 한방치료(비급여)랑 물리치료 더 받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주게 됩니다.




 3. TIP 

1. 사고 언제 날지 모르니 보험회사 전화 번호와 차량번호등의 정보는 항상 소지하고 다닌다. (아래는 재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연락처 입니다. 또한 쪽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차량 관련 정보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2. 보험 가입시 자차를 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고시 차량 수리에 대한 걱정을 안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 가입이 안되 있을 경우 과실에 따라 자차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자신이 타 보험을 들었다면 거기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서 보험료 수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보험사의 보험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