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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신청하기

이미지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공제부금 신청하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19로 인해 퇴직공제부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공제부금을 신청해야 하지'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실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공제부금 신청 방법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퇴직공제부금 신청하기

다음에서 "퇴직공제부금"을 검색하시면, 하단에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모습입니다. 이 홈페이지의 이름은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인데요. 홈페이지 모습이 아주 깔끔하고 이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

이미지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본적으로 신청자격을 알아보면, 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 청구)에는 적립일 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

퇴직사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이미지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상단에서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진행하시고, 퇴직공제금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미지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지급업무 흐름도입니다. 일단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 접수 -> 심사 -> 지급 결정 및 임금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 및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제회에서 접수 심사를 통해 지급이 결정됩니다. 심사가 잘 통과하면 신청서 접수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구비서류는?

이미지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일단 본인의 퇴직사유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새로운 사업 시작으로 인한 퇴직일 경우에는

1)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2)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3) 사유서 1부 (다운로드)

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타업종 취업이라면 위에 메뉴에서 타업종 취업 구비서류를 확인해 주셔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퇴직 사유에 따라 구비서류는 달라집니다. 꼭!! 명심해주세요!!

 

 부정행위는 절대 금지!

이미지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정행위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법적인 처벌과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적절한 행위들은 언제든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이 나는 안 걸린다' 생각하시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센터

이미지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그 외에 문의사항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1666-1122로 전화하시면, 상담원분이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니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으신 분들은 고객센터를 이용하시면 궁금증을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퇴직공제부금 신청하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주 유용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자주자주 방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퇴직공제부금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게 홈페이지를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클릭하셔서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공제부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1122.cwma.or.kr/index.do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1122.cw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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