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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Insurance 보험이란?

보험/Insurance 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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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insurance , 保險 ]



 
 요약 :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


개개인들의 경제·사회 생활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발생으로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는 지진·풍수해 등과 같이 절대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교통사고·화재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보험제도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일한 우발적 사고 발생의 위험에 처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보험단체를 구성하고 보험료의 형식으로 미리 금전을 내어서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단체의 구성원 중에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보험금의 급여를 받아서 경제적 불안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금액은 보통 '큰수의 법칙'을 응용한, 사고 발생의 '개연율(蓋然率:probability)'의 측정에 의한다. 즉,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위험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일부분만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고 경제상의 불안에 직면하는 것이고, 이 피해를 받은 사람의 총수와 다른 무사한 사람의 총수 사이에는 거의 일정한 비율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비율의 발견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데에는 총인원이 얼마의 돈을 내면 되는가를 산출할 수 있다.


여기에 보험제도는 그 기술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은 사행적 이익을 노리는 도박 등과 달라서 합리적 기초 위에 존재하게 된다. 통계학·수학의 힘을 빌려서 발견된 피해자 수의 비율을 실제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으로 구성되는 위험단체(Gefahrengemeinschaft)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 단체를 형성하는 것에는, 동일한 위험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이 상호간에 보험을 하기 위하여 직접 법률상의 단체를 형성하는 것(상호보험회사)과, 보험업자인 주식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많은 사람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단체를 형성하는 것(영리보험회사)이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의 단체에 의한 위험대비책이 아니고 개인 단독으로 준비금을 적립하여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제도인 자가보험(自家保險)은 보험이 아니다.





[출처] 보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