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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 이용하기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분들은 필수로 접속을 해주셔야 하고 재산 등록 및 주식 백지신탁 업무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www.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 접속하기 

다음에서 "공직윤리시스템"을 검색하시면 하단에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를 클릭해주시면,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출처 :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 모습

그러면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 공개", "주식백지신탁", "취업 * 행위제한", "선물신고", "자료실"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공직자윤리법 목적

공직자윤리법 목적을 살펴보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3. 재산등록

재산등록 의무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 * 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 유관단체 임원(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는 7급 이상)등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실행해야 합니다.

위반시 법적으로 징계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재산등록은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주식매각 * 백지신탁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 백지신탁을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14조 4제 1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3천만 원의 주식 가액이 넘어갈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대상자는 재산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 관장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혹시라도 대상자 여부와 재산등록, 주식매각 * 백지신탁 관련 등 문의사항이나 절차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152204273번으로 전화하셔서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친절하게 상당을 진행해 주시고, 관련 업무 안내를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윤리법에 해당하는 만큼 주의를 더 기울이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대상자 여부와 안내를 받으셔서 먼저 신고절차등을 진행해 주시면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공직윤리시스템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 점점 더 공직윤리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은 꼭 이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두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